서울시내에서 주상복합 건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지구단위구역의 상업지역의 경우 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세권 주변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확충을 위한 주상복합아파트 건립도 제한하는 등 도시 경관과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고층·고밀도 개발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광진구 중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공공성과 원칙은 이전부터 다양한 심의 원칙 중 하나였지만 올해부터는 새 시정 철학을 반영해 가장 중요한 심의 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기사 내용는 대한국토일보에서 발췌하여 게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한국토일보
2012년 1월 1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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